반값에 전두환 자택 사는 낙찰자도 현금부자 줍줍일까?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1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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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낙찰가 차이 없어 측근의 방어 입찰은 의문”
“신흥 자산가의 재력 뽐내기 매입 가능성에 무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News1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News1
거액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오른 전두환 전 대통령의 100억원대 연희동 자택이 여섯 번째 입찰에서 반값인 50여억원에 팔리면서 낙찰자가 누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18~20일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를 진행한 결과, 최저가인 51억1643만원보다 높은 51억3700만원을 제시한 응찰자가 나와 매각됐다.

연희동 자택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5만원이다. 다섯 차례 입찰이 잇따라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절반인 50.2%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마디로 이번 낙찰자는 100억원대 고가의 주택을 반값에 매입한 것이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이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팔리자 세간의 관심은 온통 낙찰자가 누구인지다.

경매업계에선 우선 전씨의 측근이 매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전씨의 집이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방어 입찰’을 했을 것이란 얘기다.

이번 공매 물건에 포함된 연희동 95-5 토지(312.1㎡)와 단독주택은, 지난 2003년 서울지검이 강제 경매를 했을 때 이순자씨의 동생인 이창석씨가 감정가(7억6449만원)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원에 낙찰받았었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측근의 매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현금 부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입했다는 추정이다. 경매업계 관계자는 “측근의 방어 입찰이라면 혹시라도 타인에게 물건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가를 적어도 1억~2억원 정도는 높게 썼어야 했다”며 “이번 낙찰가는 최저 입찰가와 차이가 2000만원에 불과해 방어 입찰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근 주택시장에선 집값이 장기간 하락하고, 청약시장의 부적격 물량이 속출하자 현금 부자들이 뛰어들어 헐값에 사들이는 속칭 ‘줍줍’(주워 담는다는 의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낙찰자는 최초 감정가를 고려했을 때 단번에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향후 2~3년간 명도 소송 등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장기 보유한다면 투자 수익률은 절대 낮지 않다고 본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이번 6차 공매에서도 유찰되면 공매를 위임한 검찰로 다시 돌아갈 운명이었다. 그래서 경매업계는 사실상 이번 최저 입찰가가 가장 낮은 가격이어서 응찰 적기였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많은 돈을 벌어들인 신흥 자산가가 자신의 재력을 뽐내기 위해 매입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다른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유력 자산가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공매에 잘 나서지 않는다”며 “최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옆집을 젊은 청년이 사들인 것처럼 신흥 자산가가 연희동 자택을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만약 신흥 자산가가 매입했다면, 홍보 효과를 위해 일주일 안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한다. 설사 공매가 끝까지 잘 이뤄지지 않더라도 낙찰자는 단기간에 홍보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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