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넘게 영리병원 해법 못 찾은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도 답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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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유인하려면 병원-학교 등 외국기업-인재 정주공간 조성 중요

‘21억9000만 달러(약 2조4650억 원).’ 이는 2017년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에서 유치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다. 2016년 23억 달러에서 소폭 감소했다. 외국 기업에 소득·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데도 전체 외국인 직접투자(270억 달러)의 10%에도 못 미친다.

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에 들어섰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역 나눠먹기’ 식으로 지정됐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2013년 1차 기본계획을 통해 면적을 281km²까지 줄였다. 면적이 줄면서 전체 면적 대비 개발률은 78.4%(2018년 기준)까지 높아졌지만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특별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는 뜻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가 부진한 것은 규제 완화의 폭이나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투자를 유인하려면 병원과 외국인 학교를 입주시켜 외국 기업과 우수 인재가 정주할 만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2017년 말 기준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외국 학교 및 연구소는 12곳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2년부터 16년 동안 인천에 외국계 영리병원을 유치하려 했지만 이익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해법을 찾지 못했다.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영리병원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족쇄 때문이다. 정부는 결국 지난해 해당 부지에 국내 종합병원을 설립하기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는 지난해 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년)을 수립하고 외국 자본 유치 중심이던 경제자유구역 운영 목표를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 및 서비스업 투자 유치 중심으로 바꿨다. 이를 위해 외국 기업에만 제공됐던 임대산업용지를 국내 기업에도 제공하고, 시설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제자유구역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부작용이 있는 데다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국내 우수 기업이 구역 내로 들어와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정부는 2차 계획을 통해 2027년까지 8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하지만 획기적인 규제 완화 없이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경제자유구역#외국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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