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금융사 투자 허용… ‘1000만원 제한’도 풀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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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제화 공청회
업체 자기자본 투자 가능, 기존 금융회사도 제한적 허용
자본 끌어들여 시장 육성 의도… 대출업체 공시강화로 투자자 보호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참가자들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신용카드·캐피털사 등 금융회사가 개인 간(P2P) 대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P2P 업체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도 확대된다. 차세대 핀테크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P2P 금융시장을 더욱 키우고 양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P2P 금융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투자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P2P 회사를 통한 누적 대출액은 2016년 말 6289억 원에서 지난해 9월 말 4조2726억 원으로 늘었다. P2P 대출 회사는 같은 기간 125곳에서 205곳으로 증가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P2P 회사의 자기자금 투자가 허용된다. 회삿돈을 대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투자 모집액의 일정 비율 한도 내, 그리고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투자해야 한다. 신용카드·캐피털사나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회사도 대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P2P에 투자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투자금을 대출원금으로 활용해서 시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P2P 업체에 대한 개인 투자 한도도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는 투자 한도가 개인 대출 1건당 500만 원, P2P 업체당 1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당 한도를 없애고 P2P 업계 전체에 대한 투자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한도를 유연화하면 투자자금이 우량업체로 모여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성장하는 P2P 시장을 현행법으로 규제 감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우선 투자자 보호 장치가 생긴다. P2P 대출회사는 자기자본이 10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상태, 대출규모, 연체율, 거래구조 등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용자들로 하여금 업체의 신뢰도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금은 P2P 회사가 대출 사업을 할 때 자기자본이 3억 원 이상이면 되고, 공시 의무 사항도 명확하지 않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P2P 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고려할 때 기존 법체계에 이를 억지로 맞추기보다는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P2P 금융을 규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 발표 내용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다. 이후 국회가 본격적인 입법에 나선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p2p#금융사 투자#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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