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라돈 온수매트…원안위, ‘하이젠 온수매트’ 수거 명령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1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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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1밀리시버트(mSv)/1년을 초과한 대현하이텍 ‘하이젠 온수매트’에 대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는 하이젠 온수매트 73개 시료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15개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생방법)이 정한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온수매트를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사용할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06~4.73mSv에 이른다.

대현하이텍은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2017년까지 해당 온수매트 3만8000여개를 생산했다. 같은 원단으로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도 1만2000개가량 생산, 판매했다.

원자력안전위는 “생방법의 부적합 제품 처리 절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 및 수거·교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자력안전위는 대진침대 부적합 매트리스 29종 중 13종에서 특정 기간 모나자이트가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부적합 처리 명령을 정정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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