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9.13대책보다 일부 후퇴…다주택자, 집 내놓을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9일 0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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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세(稅)부담을 느껴 매물을 내놓을 경우 부동산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향후 집값 방향을 가를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거래절벽이 현실화된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당분간 집값 하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는 등 정부원안 일부가 후퇴하면서 보유세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다소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13명 가운데 15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9.13부동산대책 내용대로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자 세율은 0.5%~2.7%로 확대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0.6%~3.2%로 확대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갖고 있는 경우 세부담 상한률을 당초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세부담 상한선을 200%로 낮추는데 합의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9.13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300%까지 높였다.

3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부담 증가폭 상한은 정부 원안대로 3배가 유지됐다. 또 장기보유 1주택자가 15년 이상 집을 보유하면 50%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공시지가 12억원짜리 아파트 2채를 보유하면 올해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를 1738만원 내야 한다. 내년 공시지가가 현실화돼 집값 상승분이 반영돼 16억원으로 각각 오른다면 보유세 부담은 4185만원 늘어난다. 하지만 세부담 상한선을 200% 낮추면 세부담은 709만원 줄어든다.

정부는 원안이 일부 수정됐지만 실제 혜택을 보는 대상은 많지 않아 세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들 가운데 이자 부담이 없는 자산가형 다주택자들은 당분간 시장을 관망하며 버티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빚을 내 집을 산 갭투자 집주인들은 세부담으로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등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면 조정 국면에 들어갔지만 정부의 기대만큼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매물이 나와도 매수 대기자들이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거래절벽 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다주택자간 힘겨루기 장세는 실제 세부담이 느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선 부동산현장에서는 이미 종부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예고된 터라 반응이 시큰둥하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거래절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개정안은 이미 예고된 정책으로 시장에서 아직까지 별 반응이 없다”며 “내년 봄 이사철에도 거래절벽 현상이 계속된다면 집값하락이 더욱 거세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다주택자들 가운데 일부는 세부담을 느껴 집을 팔거나 이미 증여하기도 했다”며 “지금 남아있는 다주택자들은 세부담이 없는 자산가형으로 종부세 개정안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보유세 부담과 입주물량 증가로 집값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매도자들은 자신들이 매수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격을 내리려고 하진 않지만 매물이 시장에 쌓이고 있어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 있다”며 “특히 내년엔 수도권 입주물량도 많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져 하락폭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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