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기업 지역인재 30% 일률적 할당은 역차별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0월 13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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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채용이 내년부터 의무화되면 대학 정원이 많거나 공공기관 정원이 적은 지방은 심각한 차별을 겪게 된다고 한다.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통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부산의 경우 대학 모집 정원은 4만4567명이나 되지만 이곳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1곳은 모두 규모가 크지 않아 105명만 입사가 가능하다. 반면 울산은 대학 정원 5132명에 공공기관 7곳의 신규 채용 인원이 745명이나 돼 224명이 입사할 수 있다. 부산지역 대학생은 0.24%만 ‘신의 직장’에 입사할 수 있는 반면에 울산지역 대학생은 4.36%가 입사할 수 있어 최고 18배의 역차별이 생기는 것이다. 지방마다 공공기관 인력 규모와 대학 정원이 모두 다른데도 정부가 일률적 채용 비율을 강제한 결과다.

지역인재 할당 의무제는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응시자의 배경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제도와 함께 도입을 지시했다. 이때 이미 실력 위주 채용을 위해 지역 등을 원서에서 가리는 블라인드 방식과 지역대학 출신에게 혜택을 주는 할당제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지역에서 초중고교를 나와 수도권 대학에 들어간 학생들도 할당제 대상이 아니어서 ‘지역인재 대우’를 받지 못한다. 지난달 말 할당제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통과시켰다면 무책임하고, 모르고 통과시켰다면 무능한 것이다.

수도권에 비해 낙후된 지방을 고르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자산 규모가 커도 직원이 적거나, 직원이 많아도 전문 인력 비중이 높은 등 채용 여건이 천차만별이다. 노무현 정부가 지역 할당제를 검토했다가 채용장려제로 전환한 것은 강제 할당의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혈세가 들어간 공공기관은 최적의 인력 배치로 효율성을 높일 의무가 있다. 잘못된 특별법은 시행 전에 고쳐야 한다.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지역인재 할당 의무제#블라인드 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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