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환전, 카드사용에서 여행자 보험까지… 휴가철 알짜 금융정보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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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이 무르익을수록 국내의 산과 바다, 멀리는 바다 건너 낯선 나라를 꿈꾸는 휴가족이 늘어난다. 평소엔 주머니 속 한두 푼을 아끼기 위해 먹을 것, 입을 것에 인색한 게 보통이지만 여름 휴가철만 되면 느슨한 여름 분위기에 휩쓸려 돈 쓰는 재미를 즐기고 싶어진다. 하지만 다음 달 카드명세서를 받아들고 후회해 봤자 내 손을 떠난 돈은 돌아올 리 없다. 그래도 휴가지에서 마음껏 쓰되 알게 모르게 새는 돈을 잡으면 후회는 줄어들 수 있다. 여름 휴가철에 명심해야 할 돈 아끼는 금융정보를 소개한다.


똑똑한 환전이 휴가 재테크 첫걸음


해외여행의 첫걸음은 ‘총알’을 챙기는 것이다. 현지를 마음껏 즐기려면 해외에서 쓸 돈을 환전하는 게 필수다. 환전하려는 돈이 클수록 ‘똑똑한’ 환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필요한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전의 기본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터넷과 모바일로 환전을 신청한 뒤 가까운 영업점이나 공항 내 영업점에서 외화를 받으면 된다. 달러, 유로, 엔화는 모바일을 이용해 환전할 경우 최대 90%까지 환전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 환전할 경우엔 무료 여행자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도 있는 만큼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적용 환율과 우대 서비스를 확인하면 된다.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fine.fss.or.kr)의 ‘외환길잡이’ 코너를 이용하면 은행별 환전수수료와 우대사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동남아 국가를 갈 때엔 국내에서 미 달러화로 바꾼 뒤 현지에서 그 나라 통화로 환전하는 게 유리하다.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는 유통 물량이 적어 4∼12%까지 수수료가 붙는다. 국가별 환전 수수료율은 방글라데시 4%, 인도네시아 7%, 대만 필리핀 9%, 베트남 11.8% 등이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땐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다. 괜히 현지통화로 결제했다가 환율에 따라 돈이 더 나오진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결제할 때에도 습관처럼 원화를 이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금액의 3∼8%를 수수료로 낸다는 사실을 아는 여행자는 드물다. 어느 통화로 결제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카드 영수증을 살펴보면 된다. 영수증에 금액 외에 KRW이란 표시가 있다면 이는 원화로 결제한 것이니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구하면 된다.

만약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카드사는 카드 분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뒤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 책임을 가진다. 다만 고의나 과실로 카드 비밀번호를 누설해 부정 사용이 일어나면 보상받기 어렵다.


보험 잘 활용하면 언제나 든든한 여행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 보험은 권장 사항이다. 여행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나 질병 치료는 물론이고 휴대품 도난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비가 아까워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이들이 많지만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로 큰돈을 지출해야 할 상황이 생기면 휴가의 흥은 깨지기 마련이다. 1주일 기준 보험료는 통상 1만 원을 넘지 않는다. 보험 가입은 손해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나 대리점,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다만 보험을 가입할 땐 여행 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나중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 여행자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쇼핑 중 진열상품 파손, 호텔 기물 파손, 항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 여권분실 재발급 등이 있다.

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할 땐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한다. 렌터카 특약보험은 차량손해면책 수수료에 비해 보험료가 20∼25% 수준이다. 통상 자동차 보험은 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휴가#금융정보#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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