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22% 수익 보장” 땅광고에 속지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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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광고 부동산업체 적발

원금 회수가 보장된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서 땅을 판 부동산 개발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이 같은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공정위는 토지가치와 원금보장 가능성 등을 부풀려 광고한 ㈜디에스자원개발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해 3월부터 신문 광고 등을 통해 ‘150억 원 상당의 광물이 매장된 토지를 매각한다’고 홍보했다. 또 수요자가 토지를 사면 자신들이 그 땅을 빌려 광산을 개발한 뒤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는 땅에 묻힌 광물의 채굴가치가 150억 원이라고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업체 측은 땅 주인이 3년 뒤 토지를 되팔면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약속도 내걸었지만 이 역시 일부 조건에서만 가능했다. ‘96만 m²의 토지를 확보했다’는 문구도 허위로 드러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이런 식의 과장광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만 공정위 광주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연 22%에 이르는 높은 투자수익률을 보장했지만 실제로는 이를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자들은 업체가 내세우는 높은 수익성보다는 세부 계약조건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과장광고#분양#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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