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물량 밀어내기’ 과징금, 124억서 5억으로…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5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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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이 일명 ‘물량 밀어내기’ 영업 행위로 부과 받은 과징금 124억 중 119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남양유업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124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10월 남양유업이 4년여 동안 전국 1800여 개 대리점에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을 강제로 할당했다며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했다. 남양유업은 “구입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출액을 산정해 과다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1월 “구입 강제 부분에 해당하는 5억 원의 과징금을 넘어서는 부분은 취소해야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판촉 사원의 임금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면서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회전율이 낮은 일부 물량에 구입을 강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전체 대리점에 물품 전부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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