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해외송금때… 증빙서류 안내도 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2만달러까진 은행 신고 없이 거래

이르면 내년부터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1인당 3000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해외주식형펀드가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제도 개혁 방안’과 ‘해외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제도를 전면 개편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 투자를 활성화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너무 커져 달러 공급이 늘고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오르는 상황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외환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장부상으로 돈을 상계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외환의 이동이 없는 거래는 우선 1만 달러까지는 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2만 달러까지 확대된다. 자본 거래는 5000만 달러 초과 같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또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가 도입돼 개인이 이를 통해 매매·평가이익과 환차익을 얻어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업들은 사전에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인수합병(M&A)에 신속히 나설 수 있게 된다. 100만 달러 미만의 해외 부동산 투자도 당국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해외#송금#증빙서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