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통비… 170만명분 누락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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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카드, 일반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 이미 정산 끝낸 사람은 다시 해야

BC카드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면서 카드 이용자 170만 명이 지난해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쓴 650억 원을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잘못 분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BC카드는 바로잡은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관련 고객들에게 연말정산 수정방법을 안내하고 있지만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들은 불편을 겪게 됐다.

BC카드는 23일 전국버스운송조합연합회, 금호터미널㈜ 등 6개 대중교통 가맹점 사용액이 대중교통이 아닌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에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해 국세청에 정정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간소화서비스에는 24일까지 정정된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BC카드 관계자는 “3월 10일까지인 연말정산 기한 내에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면 된다”며 “고객 전원에게 문자메시지, e메일, 우편으로 사과문 및 연말정산 수정방법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공제율은 30%로 일반 신용카드 결제액 공제율(15%)의 2배다. 연말정산 기한은 3월 10일까지지만 이미 많은 기업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관련 서류 접수를 마친 상태다.

한편 일부 카드사에는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다는 고객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다.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도 30%다. 카드업계에서는 전통시장에 점포를 낸 업주가 주소를 다른 곳에 등록해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BC카드#연말정산#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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