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날 아닌 ‘근로자의 날’은 쉬는날일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9일 07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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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이 날은 달력상 쉬는날 즉, '빨간날'로 표기되어 있지 않아 쉬는날인지 아닌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지면 이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날'이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2007년 제정한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르면 회사는 소속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근로자의 날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됐다. 이후 정부는 1994년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 제정 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정공휴일은 아니다"며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해야한다.

이날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한다.

미지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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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등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근로자도 유급휴일은 보장된다.

다만 이들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해도 '휴일근로'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보상 휴가제'도 적용되지 않지만 당사자 합의로 실시가 가능하다.

공무원들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기 때문에 정상근무를 해야 한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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