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5년 경영규제 족쇄 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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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공적자금 투입후 예보서 감독… 정부 “기업가치 높여 조기 민영화”

정부가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대폭 확대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예금보험공사와 우리은행 간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예보는 2000년에 우리은행과 MOU를 맺고 경영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임직원의 인사와 급여, 광고홍보비 등을 일일이 간섭해왔다. 하지만 이런 통제가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려 향후 민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MOU 조항을 상당 부분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금까지 우리은행의 판매관리비와 1인당 영업이익을 매년 관리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자율화하고 자기자본이익률(ROE)만 점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은행은 인건비와 광고선전비의 집행, 지점 개설 및 인력 채용과 구조조정 등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은 정보기술(IT) 투자, 주식 매각 손익, 소송비용 등 일회성 비용을 경영목표 산출 과정에서 제외해 은행 본연의 경상이익 위주 영업에 치중할 수 있게 된다. MOU 실적점검 방식도 입점 점검에서 서면 점검 위주로 바꾸고 MOU를 해지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높여 조기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우리은행#경영규제#공적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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