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9억 초과 3주택자, 종부세율 0.3%P 더 물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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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중과세하기로
23억 초과 1주택-19억 다주택자, 세율 올려 35만명 7400억 증세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래가격이 23억 원 초과인 주택 1채를 가진 사람과 보유 주택 총액이 19억 원 초과인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다. 다주택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의 세율을 추가해 중과세한다.

정부는 부동산 자산가 35만 명에게 연간 7400억 원의 종부세를 더 거둬들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이 방안은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기재부는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8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 금액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두 차례 올릴 계획이다. 2019년 85%로 오른 뒤 2020년에는 90%가 된다.

반면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05∼0.5%포인트 인상하라는 특위 권고안보다 높은 0.1∼0.5%포인트 오른다. 아울러 정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23억∼33억 원짜리 주택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을 현행 0.75%에서 0.85%로 올리기로 했다. 고가 주택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특위안(0.8%)보다 세율을 더 높였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가 17억1000만 원짜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5만 원 정도 늘어난다. 이에 비해 집값 총액이 50억 원인 3주택자의 종부세는 현행 1576만 원에서 2575만 원으로 999만 원(63.4%%) 증가한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종부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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