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대차 3법 등 부동산정책 전면수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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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란”… 시행 1년8개월만에 폐지-축소 검토
다주택자-재건축 규제 완화 등… 文정부 정책 대대적 손질 착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국정과제인 ‘임대차 3법’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토를 지시한 다주택자 규제와 재건축 규제 등 현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를 ‘신발 속 돌멩이’로 보고 전면 대수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28일 인수위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밝혔다. 임대차법 개정 검토는 2020년 7월 여당 주도로 임대차법이 전격 시행된 뒤 약 1년 8개월 만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25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보완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3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2년)이 끝나면 2년을 추가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임대료를 기존 계약금액의 5% 이내로만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계약 당사자가 계약 30일 이내에 계약 사항을 신고하는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인수위가 임대차 3법 개편 언급을 시작으로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볼 것으로 예상했다. 인수위는 다주택자 규제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완화하는 이행계획 수립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은 부동산 규제가 너무 많아서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지 못하고 멈춰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전반을 다시 살펴서 시장 흐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인수위#임대차 3법#부동산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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