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종부세 100만명 첫 돌파, 세액은 2배로… 이의신청 줄이을듯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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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논란]토지분 납세자 3000명 늘어 8만명… 총 고지인원 38% 증가해 103만명
주택분 세액, 토지분보다 처음 커져… 稅부담에 이의-분납 신청 폭증 예상

서울에 사는 A 씨(51)는 최근 300만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세무서에 항의했다. A 씨는 “집을 가진 고령의 장모와 합가를 한 지 10년이 안 돼 특례 대상인데 다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됐다”며 “세무서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세금을 3분의 1로 낮춰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집값 상승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으로 주택분 세액이 급증하면서 전체 종부세 세액은 작년의 2배로 불어났다.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이 크게 늘어나 이의신청도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세청은 2021년 종부세 납부 고지 인원이 작년(74만4000명)보다 약 28만 명(38%) 늘어난 102만7000명이라고 24일 발표했다. 주택분 94만7000명과 토지분 8만 명을 합친 숫자다. 고지 세액은 주택분(5조7000억 원)과 토지분(2조9000억 원)을 합쳐 8조6000억 원이다. 작년(4조3000억 원)의 2배 수준이다. 주택분 세액이 토지분보다 많아진 것은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토지분 종부세 대상자는 전년보다 약 3000명 증가했다. 토지분 종부세 세액은 4000억 원 늘었다. 토지분 종부세는 땅값 상승으로 세액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가 오르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부세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한다. 고지된 세액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고지서 수령 뒤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해도 일단 정해진 기간에 고지 받은 금액을 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재산세와 연계해서 종부세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종부세 단독으로 하는 이의신청은 많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올해 종부세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납세자들의 이의신청과 분납 신청도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종부세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 세부 산정 내역을 알고 싶다”며 이의신청을 하겠다는 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종부세를 250만 원보다 많이 내야 하는 납세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분납을 신청할 수 있다. 종부세액의 일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내고 나머지는 내년 6월 15일까지 내면 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금액은 전체 세액 대비 약 30%였다.

정부가 거둬들일 종부세 세수는 기존 추산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 세수를 5조1000억 원, 내년은 6조6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주택#토지#종부세#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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