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국경세 피해 예상 철강-알루미늄 기업, 세제-금융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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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관계자들과 화상 간담회
연내 피해 예측-대응 방안 마련
무역장벽 안되도록 외교 대응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철강·알루미늄 업계 피해 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에 나선다. 탄소국경세가 한국 기업에 대한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 대응도 이어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박진규 차관 주재로 철강·알루미늄 등 업계 관계자들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화상 간담회를 열었다. ‘탄소국경세’로 불리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해당 규제가 강한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관세 등의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1월부터 적용돼 2026년 본격 시행된다.

국내에선 철강·알루미늄 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 기업들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으로 늘어나는 비용에 따라 세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거나 낮은 금리에 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연내에 탄소중립 연구개발(R&D)을 통해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관련 기업들과 민관 공동 협의체도 정기적으로 열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외교적 대응도 이어갈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에 합치되게끔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가 한국 제품의 EU 수출을 막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부는 국내에서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정책 등으로 탄소배출을 규제하고 있다는 점도 EU 측에 설명할 계획이다. EU가 한국의 자체적 규제를 고려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무리하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다.

박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라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국내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탄소국경세#철강기업#알루미늄 기업#외교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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