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강화, 기분양 잔금대출엔 적용 안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5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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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7월부터 40% 규제 확대
“가계 대출규제 소급 않는게 원칙”

7월부터 대출 원리금을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더라도 이전에 분양을 받은 아파트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금융위 관계자는 “7월부터 은행별로 적용했던 DSR 규제를 차주별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

DSR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7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 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DSR가 40%를 넘지 못하게 규제가 강화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분양을 받은 아파트 대출에 대해서도 새 DSR 규제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중도금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잔금 대출로 전환할 때 적용한다”고 설명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입주 예정자는 “이미 중도금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잔금 대출로 넘어갈 때 DSR 4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고 걱정했다.

금융위는 이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가 시행되는 올해 7월 이전에 청약 혹은 분양이 된 주택의 잔금 대출에는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DSR 규제가 처음 도입된 2019년에도 제도가 시행된 12월 23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부터 새 규제를 적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 시 대출 규제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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