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혼란에도 “계약보장 6년까지” 꺼낸 與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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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행 2주도 안됐는데… ‘2+2+2’ 계약갱신요구권 주장
전문가 “여당이 시장에 다시 혼선”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전세 계약 기간을 6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1일부터 전세 기간을 4년(2년+2년)으로 늘린 계약갱신요구권제가 시행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이를 2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윤 위원장뿐 아니라 임대차 3법 발의를 주도한 같은 당 백혜련, 박상혁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준임대료제도와 임대인-임차인 분쟁조정위원회에 더해 보다 ‘친(親) 임차인’ 성격의 다양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참여한 참여연대 소속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인 대출심사 시 총부채상환비율(DSR·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산정에 전월세보증금 반환 능력까지 포함시켜 대출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임대차 3법이 시장과 국민에게 원활히 정착되도록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과 대책도 만들겠다”(박상혁 의원)는 식으로 화답했다.

이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는 집권 여당이 제대로 된 정책 효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전에 추가 대책을 언급하면 시장에 다시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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