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 없어 월세 갈 판”… 기존 세입자 “한시름 덜어”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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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후폭풍]
31일부터 ‘전월세 5%이상 인상금지’

#1. 다음 달 입주를 시작하는 경기 성남시 ‘산성역 포레스티아’ 전용면적 84m² 전세 시세는 현재 6억∼6억5000만 원 수준이다.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해도 인근 전셋값과 비교했을 때 전세 매물이 2억 원 이상 비싸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변에 전월세 매물이 급감한 탓에 높은 가격에도 세입자들의 문의가 꾸준하다”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에만 전셋값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보니 집주인들이 말 그대로 ‘배짱’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2. 경기 용인시에 사는 맞벌이 부부 강모 씨(35·여)는 아이 육아 때문에 친정 근처인 서울 성동구에 전셋집을 구하는 중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전세 매물이 더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웃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집주인들은 전세 매물을 거두거나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강 씨는 “이러다 결국 비싼 월세로 가야 하는 거 아닌지 불안하다”며 “결국 내 집 마련 시기는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한숨을 쉬었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전격 시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시장에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윤곽이 드러난 지 사흘 만에 서둘러서 시행되다 보니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정확한 법 내용과 대응 방안을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 매물 거두고 임대료 최대한 올리는 집주인들

집주인들은 30일 오전까지만 해도 임대차 3법을 피할 ‘묘수’를 찾느라 분주했다. 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만큼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대차 3법이 예상보다 빠른 31일 시행되는 만큼 집주인이 임대차 3법을 피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아졌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인 뒤 내놓지 않는 현상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마포구 성산동 한 아파트 단지. 전용면적 50m²의 아파트 집주인은 보증금 2000만 원에 80만 원 월세를 받기로 계약했다가 며칠 전 200만 원을 일부러 물어주고 계약을 파기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으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가격을 올릴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위약금을 물어주면서까지 최대한 올려 받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대한 높인 가격에 매물을 내놓기도 한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전용면적 59m²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A 씨는 최근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해 전세를 월세로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시세는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인데 월세를 30만 원 더 올려 100만 원에 내놓았다. A 씨는 “임대차 3법으로 한 번 세입자를 들이면 4년간 시세대로 못 올리지 않냐”며 “2년 뒤 한참 낮은 시세로 재계약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살겠다는 세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공실로 두겠다”고 했다.

○ 세입자들, 치솟은 전세에 서울에서 경기로 밀려

일산에서 신혼집을 구하고 있는 직장인 박모 씨(34)는 “예산에 맞는 집을 찾아 아무리 발품을 팔아도 집주인을 직접 만나면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하자고 한다. 서울에서는 도저히 가격이 맞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 일산에서 알아보고 있는데 올해 안에 전셋집을 구할 수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기존 전셋집에서 쫓겨날까 불안해하던 세입자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 마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3법 시행 전 계약서를 쓰자고 독촉하는 집주인들의 눈치를 보던 세입자들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에선 당분간 전세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날 한국감정원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상승했다. 전주(0.12%)보다 상승폭도 커졌다. 올해 1월 첫째 주(0.15%)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전세 가격은 57주 연속 오르고 있다.

○ 지방도 임대차 3법으로 혼란

이런 혼란은 비단 수도권에 한정되지 않는다. 세종시는 정치권에서 행정수도를 이전하자는 논의가 나오면서 전셋값, 집값 모두 급등했는데 임대차 3법까지 시행되면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27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값이 전주(20일)보다 2.95%나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 상승률이다. 전셋값도 2.17%나 올랐다.

세종에서 전월세 매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다. 집주인들이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월세 매물을 미리 거둬들인 탓이다. 세종시 다정동에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A 씨는 전보다 약간 높여 월세를 놓으려다 아예 집을 비워두고 있다.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굳이 서둘러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운동에서 부동산업을 하는 유현옥 공인중개사는 “계약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세입자에게 남은 임대료와 이사비를 줄 테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집주인도 있다”고 말했다.

전세가 점차 소멸되고 월세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시중 금리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낮아 전세가격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향후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1990년 임대차 2년 연장 때와 달리 전세가격 상승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며 “월세 비중이 높아져 전세시대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정부가 공언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급 물량이 나오는 4∼5년 후에야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윤경 yunique@donga.com / 고양=조응형 / 세종=지명훈 기자

#신혼부부#전월세#인상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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