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경고 “재정준칙 도입 검토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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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지출 확대에 공개 제동… “재정운용 여건 우려 커지고 있다”
국가부채 상한선 둘 필요성 주장

감사원이 “재정건전성 견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중장기 대응방향 수립 차원에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비율이 40%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 최고 감사기관이 공개적으로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감사원은 1일 발표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실시 예정인 2065년 장기 재정 전망 시 재정준칙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향후 정책 대응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말까지 국가부채 규모를 법으로 정해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 20대 국회에선 국가채무비율 한도를 45%로 설정하는 내용의 재정건전화법안이 제출됐지만 처리가 무산됐다.

감사원이 정부에 재정준칙 도입을 권고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 등과 맞물려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감사원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낮지만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경우에도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비율의 국제 비교만으로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장래 인구구조, 성장률 등 재정운용 여건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감사원#재정준칙#3차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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