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대상 ‘조정지역 3억이상’으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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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지급수단 등 상세히 기재해야
신도시 청약1순위 거주요건 1년→2년

아파트 등 주택을 구매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16일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규제 정도가 약한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규제지역의 경우에도 6억 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 계획서 항목도 자금 제공자와의 관계를 적어야 하고, 계좌 이체와 현금 지급 등 지급 수단 기재,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인지 신용대출인지 구분하게 하는 등 촘촘해졌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외에 신고와 관련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도 나왔다. 투기과열지구와 66만 m² 이상의 대규모 신도시에서 진행하는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린다. 그동안 경기 과천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고 전세 아파트를 찾는 투기 수요가 몰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부동산 대책#자금조달계획서#아파트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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