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경제인들 “CEO에만 책임묻는 한국法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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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한국 투자에 리스크 될수도” 지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찬성입니다. 그런데 한국만의 독특한 점은 대표이사(CEO)까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리스크를 CEO가 짊어지게 하는 법안에 대해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한국에만 적용되는 규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기업은 한국만의 규제를 따르느라 비용이 많이 들고, 한국 중소기업은 처음 수출할 때 국제 표준을 맞추느라 힘이 들게 됩니다.”(크리스토프 하이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

21일 한국에 투자한 미국, 유럽 산업계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한경연이 개최한 ‘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인가. 외국인 투자 기업인에게 듣는다’ 특별좌담회에서다.

김 회장과 하이더 사무총장은 둘 다 한국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말하면서도 한국만의 무거운 규제로 외국인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김 회장은 “한국은 통신기술 인프라, 소비자 및 인적 자원에서 아직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갈라파고스 규제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이 맞추기가 불가능하며, 한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해석하게 돼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ceo#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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