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6개월만에 한빛 2호기 재가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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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22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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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 온배수 저감방안 방파제.20180816 © News1
한빛원전 온배수 저감방안 방파제.20180816 © News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18년 7월16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원자력발전소 ‘한빛 2호기’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전까지 수행해야 할 82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해 한빛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증기 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CLP 부분에서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을 확인해 부식 부위는 새로운 철판으로 교체하고 비부식 부위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기술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전열관에서 발견된 결함 전열관은 전량 보수했으며 , 발견된 이물질도 모두 제거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빛 2호기의 임계를 승인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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