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 보복성 기사 작성한 언론사 상대로 승소

  • 스포츠동아
  • 입력 2018년 10월 12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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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3000만원 손해배상금 지급 및 보복성 기사 삭제 이행 청구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이 부당한 금품요구에 이어 보복성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작년 7월 모 언론사의 편집국장 A씨는 해당기업을 방문하여 광고 협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부정기사를 쓸 것임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발언 내용에는 “팩트 10%만 있으면 소설 50%, 나머지는 의혹제기 형식으로 충분히 기사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에듀윌이 이에 응하지 않자 이 언론사는 약 한 달 후 비방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기사를 게재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4월 에듀윌을 상대로 공갈 등 부당한 금품을 요구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확정지었으며, 뒤이어 지난 8월에는 보복성 기사로 인해 에듀윌이 입은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에듀윌에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와 함께 “기사 내용 중 원고 관련 내용을 삭제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해당 기업은 언론사의 부당한 금품요구 및 보복성 보도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에듀윌 관계자는 “당사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B2C 사업이 주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주요 포털에 노출된 이번 기사로 인해 교육기업으로서 명예와 브랜드 가치가 크게 훼손당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뒤이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정기사 보도 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 및 이미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협찬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말하고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무리한 협찬을 요구했다는 점도 억울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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