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위장전입 등 226건 적발됐지만…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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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곳서 부정청약 의심사례
계약취소 의무화 法개정 없인 불법 확정돼도 취소 어려울수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요인 중 하나가 부정청약이라는 점에서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적발 후 뒤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실 청약자들의 허탈함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들어 6월까지 ‘로또 아파트’로 불린 수도권 주요 아파트 6곳을 집중단속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226건(특별공급 포함)을 적발하고, 공급계약을 취소시키겠다고 했다. 이들 단지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65건, 이하 적발 건수) △경기 과천시 위버필드(32건) △서울 강남구 논현 아이파크(7건) △서울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12건) △서울 영등포구 당산센트럴아이파크(2건) △경기 하남시 포웰시티(108건)로 여기서 확보한 의심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166건, 73%)이었다. 전남에서 일하는 공무원 A 씨는 올 3월 디에이치자이개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전남에 주소를 둔 아내와 달리 A 씨만 주소지가 서울 부모 집으로 돼있어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다음으로 제3자 등에 의한 대리청약 의심사례(41건, 18%)가 많았다. 이들 단지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B 씨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신 청약을 접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대리 청약자가 대신 받았다. 대리청약은 청약통장 매매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7건) 해외 거주자의 당첨(2건), 청약통장 매매 의심 사례(2건)도 있었다.

통장 매매는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직적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아 수억 원대 차익을 얻은 일당 1090명을 붙잡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적발된 아파트 6곳은 모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단지다. 입주 전까지 부정청약자의 불법이 최종 확정되면 계약 취소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정청약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적발된 이들에 대한 조치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부정청약자에 대한 계약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광주에 사는 주부 임모 씨(33)는 “서울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돼 못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서류조작을 해서라도 당첨되고 보는 게 맞았던 것 같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위장전입#부정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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