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분쟁, 사례집 통해 해결하세요”

  • 동아경제
  • 입력 2017년 10월 18일 0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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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분쟁 해결을 위해 운행 중인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지난 2015년 위원회 설립 이후 접수된 총 181건의 실제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제작됐다. 사례집에는 건축 공사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피해, 설계 계약 및 대금, 일조 및 조망 피해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결과를 담고 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는 건축사 및 변호사 등 분쟁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건축 분쟁을 60일 이내에 무료로 해결해 불필요한 소송 방지 등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건축분쟁과 관련해 상담이나 조정 신청을 원하는 경우, 건축분쟁 전문위원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에 발간한 건축분쟁 조정 사례집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누리집(https://www.kistec.or.kr)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으며, 지자체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분쟁 조정 사례를 참고해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찾도록 돕고, 국민 편의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례집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조권 분쟁이 있었던 반포지구 아파트 단지(자료:동아일보DB)
일조권 분쟁이 있었던 반포지구 아파트 단지(자료:동아일보DB)


정우룡 동아닷컴 기자 wr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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