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자동차 일반도로 시험운행 전면 허용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2월 12일 05시 45분


코멘트
보험가입·해킹 대비책·운전자 탑승 의무화

자율주행 자동차의 일반도로 시험 운행이 12일부터 전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위해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신청자는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쳐야 하고, 보험 가입과 해킹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자율주행 차라고 해도 안전을 위해 운전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한다.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을 하면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된다. 개발 중인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구글에 따르면, 지난해 69회의 자율주행해제 발생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가 날 뻔했으나 사람이 이를 방지한 사례가 13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고장감지와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장치, 속도제한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자율주행 자동차임을 후행 차량이 알 수 있도록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지난해 8월 입법·행정 예고했던 내용 중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하고 사전에 5000km 이상 주행을 요구했던 규정은 기술개발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험 운행 구간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km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km다.

자율주행차 관련법 개정으로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의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자율주행차 관련 시험 주행을 경기 화성 남양연구소에서 진행해 왔다. 지난해 12월 출시된 EQ900(이큐 나인헌드레드)에 탑재된 자율주행기술인 ‘고속도로 주행지원시스템(HDA)’ 등도 이곳에서 연구·개발을 마쳤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미국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은 주행 거리에 따른 데이터 축적이 기반이 되지만, 현대·기아차는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 자율주행을 하는 방식으로 개발 방식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동차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업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실제 도로 자율주행 시험 구간 확대도 중요하지만 책임보험 소재 등 실효성 있는 법안 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