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1주 남았다, 한전 김쌍수 사장 2조8000억 손배소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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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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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14명이 소송내
“전기료 덜올려 손해끼쳐”… 변호사비 수억 들수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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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쌍수 한국전력공사 사장(66·사진)이 임기 만료를 눈앞에 두고 수조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최악의 경우 수억 원대의 변호사 선임 비용 및 배상금 일부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전 소액주주 14명은 2일 “최근 3년간 한전의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인상돼 회사가 약 2조80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 이는 김쌍수 사장이 적극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김 사장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소액주주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인지액으로 손배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한전의 영업적자 6조1000여억 원 중 불가피한 시설투자 등을 제외하고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회사가 2조800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추정했다. 한전은 2009년 6월 3.9%, 2010년 8월 3.5%, 2011년 8월 4.9% 등 최근 3년간 세 차례 요금을 인상했지만 인상폭이 원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올해 전기요금 원가 회수율은 90.3%다.

이번 소액주주 소송에 대해 한전 측은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경원 한전 법무팀 차장은 “사장 개인에게 걸린 소송으로 회사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문제는 개인 소송이다 보니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김 사장이 직접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 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보통 전체 금액의 20%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건은 소송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수십억 원 수준으로 미리 수임료를 정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나 소송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사장이 변호사 선임 비용 가운데 일부 금액을 직접 물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주면 배상금을 김 사장이 내야 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사실상 국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형식상 한전 사장이 지경부 산하의 전기위원회에 요청하는 형식을 따른다”며 “한전 사장이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할 만큼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일부 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소송으로 김 사장은 진노하면서 26일로 정해진 임기를 끝으로 사표를 쓰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후임 사장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표를 쓰지 않으면 업무를 계속할 수 있지만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 앞서 한전은 전현직 직원 4명이 전기공사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고 공사 편의를 봐주다가 경찰에 적발되는가 하면, 현재 70명의 직원이 뇌물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LG전자 부회장 시절 ‘혁신 전도사’로 불린 김 사장이 임기 말년에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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