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 국가고용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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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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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무 저축해두면 내년부터는 휴가로 보상 받는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2020 국가고용전략’은 왜곡된 노동시장의 구조 개선과 고용 확대가 핵심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종업원 2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40시간제,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 확산 등은 고용 확대와 근로문화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정규직법 적용 예외 대상 확대 등 노동시장의 구조개선은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돼 추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고용 확대 및 근로문화 개선


고용노동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시간제 근로자 수요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상용형 시간제 일자리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지만 정년 보장, 4대 보험 등 정규직 대우를 받는 것. 이를 위해 새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50%(월 40만 원 한도)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고령자의 고용연장을 위해 내년에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정년을 보장받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고 나머지 여유시간에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것. 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임금 감소분은 정부가 연간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추진된다. 내년 7월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로제가 전면 시행된다. 또 스키장 등 계절적 특성이 있는 업종에서 주 40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까지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는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노동시장 구조개선

고용부가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기로 한 파견허용업종과 비정규직법 예외대상 확대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용부는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려 했으나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두 제도 모두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 일단 고용부는 파견실적이 적은 업무(특허전문가, 여행안내 종사자 등)는 파견 허용에서 제외하고, 정규직 대체 가능성이 적은 업무(제품 및 광고영업원, 웨이터 등)는 포함시킨다는 방침만 정한 상태다. 비정규직법 적용 예외 대상도 신설 기업이나 위·수탁 계약이 정해진 청소·경비업 정도만 고려되고 있다.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추후에 관련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두 제도를 노동계에서 ‘비정규직 확대’로 보고 있다는 점. 당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파견업 및 비정규직법 적용 예외 확대는 비정규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저가 낙찰 등으로 임금 체불, 부실시공이 만연한 건설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고용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발주 공사의 경우 공사원가에 적정 임금을 사전에 반영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저가 낙찰로 인한 수익 감소를 노무자 임금에서 충당하지 못하도록 이를 미리 공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것. 하지만 이렇게 되면 정부 발주 공사의 원가 상승→예산 증가→세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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