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 재산 ‘66억’…검찰내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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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6월 17일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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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재산이 63억 차지…인사청문회 검증 예정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018.10.19/뉴스1 © News1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018.10.19/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17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을 지명하면서 추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증이 있을 예정인 그의 재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지검장은 65억9076만원을 신고해 검찰 고위 간부 37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로 나타났다. 당시 평균은 18억 7094만원으로 집계된 바 있다.

윤 지검장의 재산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12억원 상당의 서울시 서초구 소재 복합건물과 예금 약 49억7232만원이 포함됐다. 본인 예금은 2억1386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또 그의 배우자가 경기도 양평군에 보유하고 있는 총 2억458만원 상당의 임야·대지·도로·창고용지도 신고대상이 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약 914만원 가치가 오른 수치다.

오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임명제청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시 인사청문요청서는 국회로 전달된다. 인사청문회법은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보고서 채택을 위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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