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은 질병이다” WHO 확정에…국내 게임업계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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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6일 0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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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적용…복지부 “질병으로 관리” vs 문체부 “반대”

‘2018 지스타’  모습이다.  © News1
‘2018 지스타’ 모습이다. © News1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했다. 국내 게임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총 회 B 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된 새 기준에 대한 보고만 거치면 개정 논의는 최종 마무리된다. 사실상 개정 논의가 완료된 셈이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 하위 항목에 포함됐다.

WHO의 게임중독 판정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이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같은 상황이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한다. 증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12개월보다 적은 기간에라도 게임중독 판정이 가능하다.

질병코드가 부여되면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게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

한국 보건당국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의견이라 부처간에도 입장차가 다른 상황이다.

게임업계도 반발하고 나섰다. 게임이 질환을 유발한다는 과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게임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장애를 규정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다”며 “WHO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게임을 바라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의학계와 심리학계는 게임 장애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범죄자가 범죄의 원인을 게임으로 돌리거나 사회적 의무 회피에 게임을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날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장애의 원인이 게임에 의한 것인지 가정형편, 교육환경 등 사회적 문제때문인지 구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게임에 질병 이미지를 덧씌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게임학회·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총 88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국내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오는 29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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