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혐의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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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5일 17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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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집회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가 25일 오후 1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 News1
집회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가 25일 오후 1시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 News1
집회 현장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는 25일 나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와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또 “피의자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전과관계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24일) 나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씨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열린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 및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합원들에게 폭행당한 경찰 중 1명은 치아가 깨지고 1명은 손목 인대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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