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충격 받았다” 위자료 소송…2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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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3일 0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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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138명, 2년여전 민사소송 제기
1인당 50만원 청구…"정신적 충격 커"
박근혜, 징역 25년 선고…상고심 진행

국민 4000여명이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결론이 23일 나온다. 지난 2017년 소송을 제기한 지 2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부장판사 김인택)는 23일 정모씨 등 4138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는 국정 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요구하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지난 2017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1인당 50만원이다.

곽 변호사는 당시 제출한 소장에서 “박 전 대통령의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 나아가 거짓 해명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며 “가히 모든 국민들이 박 대통령의 범죄행위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등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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