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원 뇌물수수 의혹’ 예금보험공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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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2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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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노조위원장 개인비위…수사대상 확대 주목
저축은행 채무 관련 부정한 금품 받은 정황 의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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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현 노동조합위원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22일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는 개인비위 혐의로 의심되나 추가 관련자가 나올 경우 검찰은 수사대상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서울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의 한모 노조위원장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부도·파산기업 채무와 관련해 청산회수 업무를 맡기도 한 한 위원장이 모 저축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비리 혐의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USB), 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해당 직원 등 관련자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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