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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아버지 살해 뒤 시신 방치한 20대 구속영장 신청
뉴시스
업데이트
2019-05-22 19:24
2019년 5월 22일 19시 24분
입력
2019-05-22 09:49
2019년 5월 22일 09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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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22일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몇 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A(26)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B(53)씨와 술을 마시다가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5개월 동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1일 오후 7시께 112에 “사람이 죽어있다. 아버지가 누워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씨의 집 화장실에서 B씨의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은 미라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A씨가 5개월 만에 B씨 사망 사실을 신고한 이유는 집에 찾아온 작은아버지가 B씨 시신을 발견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주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을 받은 건물관리인이 A씨 집 계약자인 A씨 작은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집에 찾아온 작은아버지가 B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의 112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추궁한 끝에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던 중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고, 아버지를 때렸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씨는 화장실이 2개인 집에서 B씨 시신을 화장실 한 곳에 방치한 채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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