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음 적발돼도 최소 감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2일 03시 00분


코멘트

내달말부터 ‘견책’서 1단계 높여… 음주 사망사고땐 ‘파면’까지 징계

음주운전을 하다 처음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견책에서 감봉으로 바뀐다.

21일 인사혁신처는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종전보다 1단계씩 높이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말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8% 미만으로 음주운전에 최초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감봉 이상의 징계가 내려진다. 현재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미만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이상을 내리게 돼 있다.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국가공무원 662명 가운데 견책이 24.9%였고, 감봉 44.2%, 정직 25.1% 등이었다.

2회 음주운전 경우의 징계도 최소 정직에서 강등으로 상향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은 지난해 12월 면허취소 기준이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엄격해지면서 바뀌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기존 감봉 이상에서 정직 이상을 받게 된다. 사망 사고라면 해임 이상의 처분을 받고 파면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해임이 최고 징계였다. 해임과 파면은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다. 해임은 퇴직 후 3년간, 파면은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공무원#음주운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