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이병기·조윤선에 징역 3년 구형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1일 22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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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엔 징역 2년 구형
다음달 25일 1심 선고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 뉴스1 DB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부터),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 뉴스1 DB
검찰이 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 방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수감 중),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종범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에 대해 “특조위 설립 때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동향을 파악하도록 해 정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차단했다”며 “특조위가 활동한 이후에는 내부 동향 파악 및 보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이병기, 안종범, 김영석, 윤학배는 서로 공모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한 기획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에게 주어진 임무를 벗어나 불법부당한 일을 했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세월호 유가족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전 실장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비극적인 사건의 조사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왜곡시키려고 했겠냐”고 했다. 안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많은 지시를 받았지만 세월호 관련해서는 어떤 지시도 받지 않았다는 게 제 수첩에 나온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이 재판은 39차례 공판을 거치며 1년 넘게 이어져 왔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열린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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