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日 외무성, ‘위안부 피해자 손배 소송’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 전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1일 2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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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위안부 피해자가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21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을 거론하며 소송 각하를 주장했다.

앞서 2016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등 20여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말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심리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소송 심리가 조만간 시작될 수 있다고 보고, 한국 정부에 일본 입장을 전달했다. 서류를 일정 기간 법원에 게시함으로써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착한 것으로 간주되는 ‘공시 송달’ 절차가 진행되면서 일본 정부가 소장을 받은 셈이 됐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제기된 위안부 관련 소송이나 손해배상 조정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위자료 1억 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사건 서류 등을 반송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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