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결 ‘후폭풍’…담당 검사 탄핵·징계 청와대 청원

  • 뉴스1
  • 입력 2019년 5월 21일 17시 36분


코멘트

“공권력 함부로 남용…억지재판 받는 일 안돼”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출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출근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7/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혐의 등 1심 무죄 판결과 관련, 검찰의 권력행사가 공정성을 잃었다며 사건 담당 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지 나흘만인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건 담당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징계를 요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4시50분까지 2751명이 이 청원에 동의 의사를 밝혔다.

글을 올린 A씨는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0월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해 12월 11일 3가지(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며 “20차례 공판 후 5월 16일 선고공판에서 ‘위 세가지 기소 쟁점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 담당검사들의 공정성을 잃은 검찰의 권력행사를 규탄하며, 담당검사들의 탄핵과 징계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A씨는 “무죄판결의 주된 이유는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친형 강제진단(직권남용·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 판단에 있어 검찰이 마지막까지 이 지사 친형의 육성녹음 공개를 거부하다 법원의 열람허용으로 4월 22일 파일들이 증거로 제출됨에 따라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무고하다는 것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유죄 입증은 검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에게 부여한 공권력을 함부로 남용했다. 이재명 지사와 같은 억지재판을 받는 부당한 일이 어느 누구도 생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사법부의 고유 권한과 관련된 내용일 경우 답변이 어려울 수 있다고 공지해 해당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더라도 관련 기관의 답변을 듣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1심 무죄판결로 체면을 구긴 검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이번 주 중 항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가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수용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했다.

검찰은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사칭에 대한 공직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사 측도 그동안 방어권 구축을 잘해왔기 때문에 다소 (무죄)예상은 했었다”며 “그러나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친형 강제진단’에 대해선 유죄로 선고될 줄 알았다. 예상이 뒤집히는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다. 항소심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