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혜택만 누린 재외한국인 3년간 23만명…420억 ‘먹튀’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1일 14시 31분


코멘트

건보료 부과일 피해 월중 입출국
정춘숙 의원 "부과체계 개선해야"

건강보험료 부과일을 피해 입국한 뒤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먹튀’ 한국인이 3년간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만 420억원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해외거주자 10만4309명이 보험료 부담 없이 진료를 받아 190억22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2016년 7만392명, 2017년 5만3780명 등 3년간 22만8481명이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만 419억9900만원에 이른다. 3년 사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보험료 납부 의무는 다하지 않은 얌체족이 3만여명 늘어난 셈이다.

이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악용해 가능한 일이다.

국외 여행 중이거나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면서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서 머무르다가 1일을 피해 입국해 치료를 받고 다음달 1일 전 출국(월중 입출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57·남)씨는 2016년 6월18일 입국해 6차례에 걸쳐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 치료 등을 받았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급여액은 1076만원이 넘는데 A씨가 6월26일 출국하면서 보험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