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여중생 집에 데려가 성관계 맺고 동거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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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21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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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중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에 데려가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8월 대전 서구 소재 집에서 B양(15)이 가출 청소년임을 알고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동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8월 13일 오후 집에서 함께 담배를 피우던 B양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B양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가 추가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성장하며 성인이 될 때까지 홀로 견뎌내기 어려운 풍파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단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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