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재수사 권고 어려워…조선일보 외압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0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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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성상납 강요 의혹은 검찰에 수사 권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수사할 것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장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기록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문건의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또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관계자들에 의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장 씨가 숨진 2009년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 이모 씨가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만나 조선일보의 위력을 보이며 협박했다는 게 과거사위의 판단이다. 그러나 특수협박의 공소시효가 완성돼 수사 권고는 하지 못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조선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 씨가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김 대표는 2012년 11월 법정에서 “장자연이나 소속 연기자들, 직원들, 비서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 “(방 씨가 주재한 중식당 모임에서) 방 씨가 나중에 누구인지 이야기 들었다”는 등 허위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과거사위는 밝혔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 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은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수사 외압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대검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다시 살펴봤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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