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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 닷새만에 석방…보증금 3000만원 납입 조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5-16 21:11
2019년 5월 16일 21시 11분
입력
2019-05-16 19:41
2019년 5월 16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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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가 조건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6일 유튜버 김모 씨(49)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개 심문 과정에서 “최근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와 같은 사례에 비춰도 특별한 출석 요구 없이 체포되고 구속돼서 수사 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구속수사의 불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나온 것도 있다. (공권력 집행이) 자의적이고 멋대로 이뤄져서는 안 되니 사법부에서 견제 및 통제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 구속됐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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