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이재명 면죄부 도민 분노…사법부, 권력의 시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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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5월 16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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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무죄‘ ’반문유죄‘ 권력편향 잣대가 법치 위협”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은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재판 무죄 선고에 대해 “검찰·경찰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 자질부족, 하자 투성이 이재명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버림받고 배신당한 120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 면죄부가 아닌, 정의로운 단죄와 법치의 구현이었음을 사법당국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끝날 때 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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