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 영장심사 출석…6년 만에 구속 위기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16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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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000만원 뇌물 혐의…성범죄는 제외
김학의, 혐의 전면 부인…치열 공방 전망
법원, 심리 거쳐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및 성범죄 혐의로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 2013년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여 만에 처음으로 구속 위기에 놓인 것이다.

김 전 차관은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 호송차를 타고 오전 10시께 법원에 온 김 전 차관은 ‘어떤 점을 주로 소명할 예정인가’, ‘윤중천씨를 모르는가’, ‘돈 받은 게 없는가’라는 등 취재진의 연이은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은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구속 수사를 주장하는 검찰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김 전 차관 측 사이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지난 3월23일 심야 출국을 시도하다가 제지된 점 등을 들며 도주 우려를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김 전 차관은 앞서 두 차례 검찰의 소환에 모두 응한 점 등을 들며 검찰에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신 부장판사는 심리를 거쳐 이날 밤늦게 김 전 차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A씨 등으로부터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씨에게 1억원의 이득이 돌아가게 했다는 혐의, 윤씨로부터 현금과 그림 등 3000만원을 받은 혐의, 사업가 A씨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이다.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뇌물 혐의로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6년~2008년께 윤씨로부터 강원 원주 별장 및 서울 강남 오피스텔 등에서 여러 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다.

다만 이번 구속 심사에서 성범죄 관련 혐의는 제외됐다. 공소시효 및 법리적용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가능성을 최소화한 뒤 구속 수사를 통해 전모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3월29일 수사단이 발족한 지 45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됐다. 다음날 한 방송사가 윤씨의 별장에서 고위층 인사들의 성접대가 있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의혹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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