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원폭 피해’ 한국인과 자녀까지 장애·가난에 시달려…복지부 실태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5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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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 일본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당한 한국인과 그 자녀들이 장애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5일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원폭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첫 실태조사다.

조사 결과 한국인 피해자 23%가 장애를 갖고 있었다. 36%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국내 70세 이상 평균 장애 비율(17.5%),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율(5.7%)보다 높은 수치다. 원폭에 따른 장애와 가난은 그 자녀들에게 대물림됐다. 피해자 자녀 8.6%가 장애를 갖고 있었다. 피해자 자녀의 9.5%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조사됐다. 전체 국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비율(3.5%)의 약 3배 수준이다. 월평균 가구 소득은 291만 원으로 국내 가구 월평균 소득(462만 원)의 63%에 불과했다.

원폭 피해자들은 질병에도 취약했다. 피해자 남성의 전립샘암 유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9333명으로, 70세 이상 남자 전립샘암 유병률(1464명)의 6.4배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른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유병률도 대체로 높았다”며 “다만 조사 대상이 적고 질병에는 소득이나 직업 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폭 영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가로 피해자 자녀의 질병 유병률 등 건강 상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피해자 자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원폭 피해자를 1945년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자녀들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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