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닥다닥’ 초코파이 상자서 수상한 소리…열어보니 필로폰 1.5g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25일 15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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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원 "'다닥다닥' 소리난다" 경찰 신고
경찰이 열어보니 필로폰1.5g, 주사기 4개
30대,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초코파이 상자를 활용해 마약을 구입하려 했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매매)로 지난 22일 김모(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마약 공급책으로부터 필로폰 1.5g과 주사기 4개를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통상 필로폰의 1회 투입량이 0.03g이라는 점에서 1.5g을 50명이 함께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범행은 필로폰이 든 택배물을 전달하던 택배기사의 신고로 확인됐다.

택배기사는 가로·세로 30㎝ 쇼핑백 속에 담긴 초코파이 상자에서 ‘다닥 다닥’하는 마찰음이 발생한 것을 의심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경찰은 상자 안에서 초코파이 2개와 필로폰 1.5g, 주사기 4개가 담겨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택배원으로 가장해 김씨에게 접근했고 경기도 포천의 모처에서 김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마약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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