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처음 공개됐지만…‘성범죄자 알림-e’서 찾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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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4월 25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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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수감 중인 조두순. 사진=동아일보DB
오는 2020년 출소하는 8세 여아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이 방송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MBC ‘실화탐사대’는 24일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며 “조두순이 나올 날이 머지않았다.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으로, 오는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는가 하면 이와 함께 조두순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다.

특히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조사해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 반대 여론은 5.1%에 불과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조두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두순이 2020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을 알려주는 사이트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실명인증을 거치면 조두순의 얼굴과 키, 몸무게,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등에서는 볼 수 없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돼야하기 때문.

만약 조두순의 신상정보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타인에게 공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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