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구속영장 기각… 김학의 수사 차질 빚을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4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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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시한넘겨 구금 필요성 없어”… 체포경위-영장심사 태도도 사유 포함
檢 “보완 수사뒤 재청구 여부 결정”
윤씨 “檢이 잘못해놓고… 조사 억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게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58·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윤 씨의 신병을 확보해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검찰 수사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

윤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47·사법연수원 26기)는 이날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48시간의 체포시한을 넘겨 피의자를 계속 구금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윤 씨의 체포 경위’와 ‘수사 및 영장심문 과정에서 피의자의 태도’ 등도 기각 사유에 포함시켰다.

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체포 경위가 영장 기각 사유에 들어가 있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그에 대한 보완수사 후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17일 윤 씨를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혐의로 체포한 뒤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씨는 19일 1시간가량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씨는 영장심사에서 “검찰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이제 와서 다시 조사해 억울하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무리하게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라는 과거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김 전 차관의 다른 관련 사건도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윤 씨가 골프장 인허가, 검찰 수사 무마 등을 내세우며 챙긴 돈이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단은 윤 씨 신병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물증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수사단은 이날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인사담당관실의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갔다. 15일부터 진행한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도 계속되고 있다.

정성택 neone@donga.com·김동혁 기자
#김학의 별장 성접대#윤중천#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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